KPI뉴스 -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놓고 나경원·홍남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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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놓고 나경원·홍남기 신경전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4-03 18:07:24
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정안 처리 협조해주길"
나경원 "단위기간 6개월은 부족…최저임금도 입장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요청을 위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나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은 정부가 내년 개편된 프로세스에 대해 잘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오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산업 현장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이 법도 조속히 통과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이 일반 사업장은 3월31일까지였고 탄력근로제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 시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단속하는 게 아니고 5~6월께 정상적 감독 절차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3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제와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치 야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의) 최저임금 개편안은 저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지만 우리당 입장이 다르니 이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 아니라 도입요건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주휴시간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밀어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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