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 맑음서울33.9℃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광양시33.5℃
  • 맑음제천29.9℃
  • 맑음순창군33.0℃
  • 맑음천안31.2℃
  • 맑음영덕31.2℃
  • 맑음부여31.5℃
  • 맑음보성군33.2℃
  • 맑음대관령29.6℃
  • 맑음추풍령29.2℃
  • 맑음충주32.5℃
  • 맑음산청33.0℃
  • 맑음홍천30.4℃
  • 맑음파주31.9℃
  • 맑음광주32.8℃
  • 맑음동두천33.3℃
  • 맑음인천33.7℃
  • 맑음청송군32.0℃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여수30.2℃
  • 맑음고창
  • 맑음김해시35.3℃
  • 맑음북춘천30.9℃
  • 맑음거제32.1℃
  • 구름많음강진군33.8℃
  • 맑음문경30.9℃
  • 맑음영월31.4℃
  • 맑음북강릉28.7℃
  • 맑음울릉도29.5℃
  • 맑음양산시33.0℃
  • 맑음고흥33.5℃
  • 맑음인제28.5℃
  • 맑음보은29.9℃
  • 맑음태백30.4℃
  • 맑음원주32.5℃
  • 맑음군산32.5℃
  • 맑음청주32.5℃
  • 맑음백령도31.3℃
  • 흐림서귀포31.6℃
  • 맑음영천31.1℃
  • 구름많음진도군32.5℃
  • 맑음동해30.2℃
  • 구름많음고산31.6℃
  • 맑음함양군32.5℃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성산30.0℃
  • 맑음순천32.2℃
  • 맑음상주30.2℃
  • 맑음세종32.5℃
  • 맑음속초28.7℃
  • 구름많음완도34.0℃
  • 맑음보령34.9℃
  • 맑음정선군30.5℃
  • 맑음철원31.3℃
  • 맑음강화31.7℃
  • 맑음장수30.9℃
  • 맑음대전33.2℃
  • 맑음북창원33.8℃
  • 맑음안동31.9℃
  • 맑음북부산33.2℃
  • 맑음영광군31.8℃
  • 맑음밀양32.3℃
  • 맑음춘천31.1℃
  • 맑음남원33.5℃
  • 맑음구미31.0℃
  • 맑음수원33.6℃
  • 맑음목포31.5℃
  • 맑음임실31.8℃
  • 맑음봉화30.9℃
  • 맑음강릉29.6℃
  • 맑음통영32.0℃
  • 맑음포항29.9℃
  • 맑음부안33.7℃
  • 맑음정읍34.3℃
  • 맑음장흥33.3℃
  • 맑음의성32.3℃
  • 맑음영주31.0℃
  • 맑음홍성33.3℃
  • 맑음고창군33.4℃
  • 맑음진주32.3℃
  • 맑음울진28.9℃
  • 맑음금산32.1℃
  • 맑음남해30.9℃
  • 맑음의령군33.6℃
  • 맑음합천32.7℃
  • 맑음울산29.8℃
  • 맑음양평31.4℃
  • 맑음경주시31.6℃
  • 맑음전주34.7℃
  • 맑음대구31.1℃
  • 맑음부산34.5℃
  • 맑음서산33.9℃
  • 맑음창원32.1℃
  • 맑음서청주30.7℃
  • 맑음이천32.1℃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7 18:03:49
재판부, "리베이트 관행 근절 위해 엄중한 처벌 필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는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다.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강 회장은 2007~2017년 회사 자금 약 730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약 6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도 구속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수감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제공할 용도로 조성·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