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유천도 이명희·조현아도 모두 집행유예, 뜻은?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진주17.5℃
  • 맑음정선군14.4℃
  • 흐림홍천17.0℃
  • 맑음거제20.2℃
  • 맑음통영20.2℃
  • 맑음보은17.0℃
  • 맑음동해17.4℃
  • 맑음고산18.5℃
  • 맑음창원21.0℃
  • 맑음강화18.8℃
  • 맑음울진15.7℃
  • 맑음군산18.5℃
  • 맑음영월14.9℃
  • 맑음북창원21.6℃
  • 맑음장흥18.2℃
  • 맑음광주20.3℃
  • 맑음포항21.0℃
  • 맑음보성군19.7℃
  • 맑음서청주19.4℃
  • 맑음부산22.2℃
  • 맑음백령도18.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전주19.2℃
  • 맑음임실16.9℃
  • 맑음거창17.7℃
  • 맑음목포19.0℃
  • 맑음고흥19.7℃
  • 맑음청송군17.3℃
  • 맑음순천16.7℃
  • 맑음대전19.8℃
  • 맑음함양군18.9℃
  • 맑음태백16.1℃
  • 맑음인천18.4℃
  • 맑음남원18.9℃
  • 맑음서귀포20.6℃
  • 맑음추풍령18.5℃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북부산21.1℃
  • 맑음완도19.4℃
  • 맑음해남18.1℃
  • 맑음북강릉18.7℃
  • 맑음상주20.6℃
  • 맑음영덕16.4℃
  • 맑음봉화15.3℃
  • 흐림북춘천18.0℃
  • 맑음영광군17.7℃
  • 맑음부여17.0℃
  • 맑음충주17.6℃
  • 맑음제천14.3℃
  • 맑음이천18.9℃
  • 흐림춘천18.4℃
  • 맑음여수22.3℃
  • 맑음의령군19.6℃
  • 맑음문경19.3℃
  • 맑음청주20.8℃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1.4℃
  • 맑음의성18.5℃
  • 맑음세종17.8℃
  • 맑음부안18.2℃
  • 맑음수원18.0℃
  • 맑음강진군20.0℃
  • 맑음천안17.6℃
  • 맑음순창군18.2℃
  • 맑음경주시20.1℃
  • 맑음파주18.2℃
  • 맑음양산시21.6℃
  • 맑음안동20.7℃
  • 맑음영주19.7℃
  • 맑음장수15.4℃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정읍18.4℃
  • 맑음금산18.3℃
  • 구름많음원주16.7℃
  • 맑음성산17.4℃
  • 맑음고창17.3℃
  • 맑음홍성18.8℃
  • 맑음밀양20.9℃
  • 맑음흑산도17.9℃
  • 맑음합천20.8℃
  • 맑음남해22.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강릉20.5℃
  • 맑음울릉도19.7℃
  • 맑음서산18.0℃
  • 맑음김해시22.3℃
  • 맑음광양시20.6℃
  • 맑음서울19.7℃
  • 맑음산청20.1℃
  • 맑음보령16.8℃
  • 맑음속초20.9℃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동두천19.2℃

박유천도 이명희·조현아도 모두 집행유예, 뜻은?

김현민
기사승인 : 2019-07-02 19:48:28
마약 혐의 박유천에 집행유예 2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이명희 집유 3년
같은 혐의 조현아에는 집행유예 2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같은 날 다른 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왼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가운데),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2일 각자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병혁 기자]


2일 마약 혐의를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딸 조 전 부사장에게 모두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의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유천은 이날 오전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 앞에 서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정에 차례로 출석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2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모녀인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