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에게 갑질…"네 부모가 교육 잘못했다"

  • 맑음봉화20.9℃
  • 맑음창원21.0℃
  • 맑음진도군20.4℃
  • 맑음동해15.9℃
  • 맑음포항17.8℃
  • 맑음울산19.5℃
  • 맑음제주18.5℃
  • 맑음밀양21.6℃
  • 맑음대전21.7℃
  • 맑음청주22.1℃
  • 맑음속초14.1℃
  • 맑음임실22.8℃
  • 맑음동두천22.2℃
  • 맑음서산22.0℃
  • 맑음의령군19.9℃
  • 맑음북춘천20.5℃
  • 맑음목포18.8℃
  • 맑음강화20.4℃
  • 맑음철원21.0℃
  • 맑음고창23.1℃
  • 맑음광주22.1℃
  • 맑음해남22.6℃
  • 맑음구미20.1℃
  • 맑음제천19.2℃
  • 맑음성산18.3℃
  • 맑음홍천20.8℃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정읍22.2℃
  • 맑음보령18.6℃
  • 맑음남해19.0℃
  • 맑음영광군22.2℃
  • 맑음세종20.9℃
  • 맑음함양군21.5℃
  • 맑음부안22.5℃
  • 맑음여수19.5℃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고흥21.4℃
  • 맑음충주21.1℃
  • 맑음순창군21.8℃
  • 맑음울릉도16.7℃
  • 맑음양산시23.2℃
  • 맑음순천22.6℃
  • 맑음진주20.4℃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4℃
  • 맑음백령도15.3℃
  • 맑음울진16.4℃
  • 맑음흑산도19.6℃
  • 맑음홍성22.9℃
  • 맑음남원21.1℃
  • 맑음북부산23.1℃
  • 맑음원주21.6℃
  • 맑음서청주20.7℃
  • 맑음대관령20.4℃
  • 맑음장수21.5℃
  • 맑음인천20.7℃
  • 맑음장흥22.2℃
  • 맑음경주시21.0℃
  • 맑음영천20.8℃
  • 맑음보은20.0℃
  • 맑음태백20.8℃
  • 맑음서울22.3℃
  • 맑음파주20.6℃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추풍령20.8℃
  • 맑음금산20.8℃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부산22.2℃
  • 맑음인제20.7℃
  • 맑음문경19.8℃
  • 맑음강릉20.0℃
  • 맑음천안20.7℃
  • 맑음산청21.5℃
  • 맑음강진군23.0℃
  • 맑음북강릉20.6℃
  • 맑음안동20.5℃
  • 맑음군산20.8℃
  • 맑음고창군23.1℃
  • 맑음완도22.8℃
  • 맑음통영21.0℃
  • 맑음수원21.3℃
  • 맑음합천21.1℃
  • 맑음전주22.3℃
  • 맑음거제20.7℃
  • 맑음김해시22.3℃
  • 맑음영주20.2℃
  • 맑음영월20.7℃
  • 맑음북창원22.4℃
  • 맑음부여21.1℃
  • 맑음의성21.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거창21.5℃
  • 맑음상주19.5℃
  • 맑음이천20.1℃
  • 맑음대구19.6℃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에게 갑질…"네 부모가 교육 잘못했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8-11-21 18:07:50
방정오 초등생 딸 "아저씨는 해고야"
방 전무 측 "서로 안 맞아 고용 종료"

조선일보 사주일가 전 운전기사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TV조선 제공]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 김모(57)씨는 21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사택기사로 일할 당시 방정오 전무의 딸에게 들었던 폭언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아이는 "이 아저씨가 보니까 괴물인가, 바본가",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등 의 말을 쏟아냈다.

아이는 또 "그 전 아저씨가 너보단 더 나은 것 같아"라거나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 시키고 이상했던 거야"라고 하는 등 50대 후반인 김씨에게 '너'라고 부르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은 운전기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녹음에 대해서 김씨는 아이가 핸들을 만지기도 했다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게 될까봐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디지틀조선일보 인사기획팀장으로부터 "한달간의 말미를 주겠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방 전무는 디지틀조선일보 등기이사다.

김씨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은 김씨가 녹취록 하나를 방 전무의 측근에게 전하자 다음날 방 전무 아내 이모씨가 딸의 등굣길에 함께 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고, 아이는 사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에 돌아오자 이씨가 '녹음파일을 지우고 집에 가라'며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해고 사유엔 김씨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디지틀조선일보가 왜 업무 외 목적으로 사택기사를 채용하고 월급을 주었냐는 지적에 대해 "회사 기사는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게 맞고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방 전무가 몇 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 전무 측은 지난 16일 이 사안을 최초보도한 MBC가 딸의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