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의민족,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정산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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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정산일 단축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1-07 18:08:40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 발표
연매출 3억 이하, 우대수수료 적용…정산단위 '주간→일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발표했다.

7일 배달의민족은 광고주 전용 '사장님사이트' 공지를 통해 △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 정산일정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예정 사항을 안내했다.

 

▲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 제공]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2월부터 시행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매장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현재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다. 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1년에 최대 300만원의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동참하고자 지난해부터 정부 및 신용카드 업계와 함께 결제 수수료 인하 준비를 해왔다.

배달앱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 매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변화도 올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같은 신용카드 결제라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매출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한돼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 내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 입금해 주는 데 필요한 시간도 '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르면 4월부터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결제 금액을 매일 정산 받게 된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업주들은 앱에서 올린 매출을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정산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사, PG사 등과 일정 단축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조치들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든든한 사업의 동반자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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