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티몬에 '경고'…숙박 상품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강릉28.7℃
  • 흐림서귀포30.2℃
  • 맑음거제29.1℃
  • 맑음파주29.7℃
  • 맑음장수28.2℃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부여31.6℃
  • 구름많음제주29.2℃
  • 맑음영월29.8℃
  • 맑음북춘천30.6℃
  • 맑음목포32.3℃
  • 구름많음거창32.4℃
  • 맑음남원33.2℃
  • 맑음정읍32.8℃
  • 맑음부안31.2℃
  • 맑음의령군32.2℃
  • 맑음순천29.4℃
  • 맑음진주31.4℃
  • 구름많음대구32.0℃
  • 맑음청송군29.1℃
  • 맑음수원32.4℃
  • 구름많음보성군30.5℃
  • 맑음대전32.6℃
  • 구름많음영천29.0℃
  • 맑음광주33.4℃
  • 구름많음밀양34.3℃
  • 맑음속초28.1℃
  • 맑음군산33.0℃
  • 맑음창원30.6℃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합천33.7℃
  • 맑음동두천30.7℃
  • 맑음서산31.0℃
  • 맑음철원31.1℃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해남31.0℃
  • 맑음천안29.5℃
  • 맑음정선군29.8℃
  • 맑음통영30.2℃
  • 맑음김해시31.8℃
  • 맑음청주35.7℃
  • 맑음영주27.8℃
  • 구름많음진도군29.9℃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포항28.6℃
  • 맑음보은28.7℃
  • 맑음추풍령28.8℃
  • 맑음홍천30.0℃
  • 맑음제천27.9℃
  • 맑음구미33.8℃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북창원33.6℃
  • 흐림성산29.9℃
  • 맑음대관령25.1℃
  • 맑음강화30.8℃
  • 맑음임실29.4℃
  • 맑음전주33.7℃
  • 맑음이천30.6℃
  • 맑음북강릉27.4℃
  • 맑음백령도27.4℃
  • 맑음영덕26.8℃
  • 맑음충주30.4℃
  • 구름많음고산29.6℃
  • 맑음울진28.2℃
  • 맑음서울33.8℃
  • 맑음서청주30.2℃
  • 구름많음흑산도29.4℃
  • 맑음홍성31.6℃
  • 맑음인제28.7℃
  • 맑음산청31.8℃
  • 맑음순창군32.9℃
  • 맑음원주33.1℃
  • 맑음세종31.4℃
  • 맑음동해27.8℃
  • 구름많음강진군31.8℃
  • 맑음북부산31.7℃
  • 구름많음광양시32.0℃
  • 맑음함양군32.9℃
  • 맑음보령31.6℃
  • 맑음양산시31.8℃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여수31.8℃
  • 맑음태백26.1℃
  • 맑음문경28.0℃
  • 맑음남해30.8℃
  • 구름많음영광군30.1℃
  • 구름많음울릉도28.0℃
  • 맑음고창
  • 맑음부산30.0℃
  • 맑음인천31.8℃
  • 구름많음고흥31.6℃
  • 맑음금산30.4℃

공정위, 티몬에 '경고'…숙박 상품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15 18:09:38
티몬, 12만원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품에 5만원 취소수수료 부과

이커머스기업 티몬(대표 이재후)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지난해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취소 요청을 하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 티몬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해당 소비자는 숙박 상품 두개를 구매한 뒤 2~3일 후 취소했다. 숙박일까지도 7일 넘게 남은 시점이었지만, 티몬은 12만원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도, 이러한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공정위는 티몬의 수수료가 취소 비용을 크게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티몬이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당시 티몬은 해당 소비자에게 숙박 예약 상품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