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죄 폐지' 공 넘겨받은 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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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공 넘겨받은 정치권 반응은?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4-11 19:54:03
여야 5당, 일제히 "헌재 판단 존중"
민주당 "조속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 당부"
한국당 "건강한 논의 위한 정책·교육적 측면에 만전"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입법 논의 속도와 관련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서둘러'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성교육 등 교육적 측면과 정책적 보완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만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적절한 성교육등 정책적 보완 노력과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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