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중학생 대학 입시설명회-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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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중학생 대학 입시설명회-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1-27 19:53:53

경남 밀양시는 26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중학생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8 대학입시 변화와 중학생의 전략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 26일 허용회 경남입시전략연구소장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 진학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번 입시설명회는 지난 7월 고등학생 대상 입시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입시전문가인 허용회 경남입시전략연구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허 소장은 △학교별 대입전형 △2028년 대입 개편 쟁점 사항 △고교학점제의 흐름 △내신 관리 등 대입에 연계될 수 있는 고교 선택의 쟁점 사항과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이경숙 평생학습관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최고의 진로 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납세자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비용 없이 밀양시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해 지원해 준다. 

 

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제기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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