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 맑음강진군29.5℃
  • 맑음상주26.7℃
  • 맑음보은25.6℃
  • 맑음남원28.3℃
  • 맑음남해27.9℃
  • 맑음서산31.5℃
  • 맑음광주29.6℃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이천28.6℃
  • 맑음의령군29.4℃
  • 맑음울진27.9℃
  • 맑음통영28.9℃
  • 구름많음성산28.8℃
  • 맑음동두천29.6℃
  • 맑음울산27.2℃
  • 맑음안동26.7℃
  • 맑음부안30.4℃
  • 맑음동해27.7℃
  • 맑음부여29.0℃
  • 맑음백령도28.1℃
  • 박무인천30.2℃
  • 맑음대전29.9℃
  • 맑음보성군29.5℃
  • 맑음거창27.6℃
  • 맑음홍천26.5℃
  • 맑음영주26.3℃
  • 맑음인제24.5℃
  • 맑음원주28.4℃
  • 구름많음고산27.7℃
  • 맑음강릉27.4℃
  • 맑음금산27.6℃
  • 맑음파주28.0℃
  • 맑음제천26.6℃
  • 맑음춘천27.0℃
  • 맑음흑산도29.7℃
  • 맑음군산30.0℃
  • 흐림정선군25.3℃
  • 맑음서울30.5℃
  • 맑음전주31.5℃
  • 맑음서청주28.1℃
  • 맑음여수28.5℃
  • 맑음고창
  • 맑음의성26.8℃
  • 맑음고흥29.6℃
  • 맑음합천28.6℃
  • 맑음청송군25.5℃
  • 맑음수원30.3℃
  • 맑음장수24.1℃
  • 맑음문경27.1℃
  • 맑음장흥29.3℃
  • 맑음울릉도28.9℃
  • 맑음진주28.7℃
  • 맑음해남29.5℃
  • 맑음북부산30.3℃
  • 맑음북창원30.1℃
  • 맑음태백23.6℃
  • 맑음목포28.2℃
  • 맑음철원27.4℃
  • 맑음영천26.3℃
  • 맑음봉화24.5℃
  • 맑음부산29.3℃
  • 맑음청주30.4℃
  • 맑음천안28.3℃
  • 맑음강화29.1℃
  • 맑음구미28.3℃
  • 맑음순천26.6℃
  • 맑음함양군28.0℃
  • 맑음완도31.2℃
  • 맑음북강릉27.6℃
  • 맑음거제28.7℃
  • 맑음영월29.3℃
  • 맑음영덕27.8℃
  • 맑음포항27.4℃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정읍29.6℃
  • 맑음대구27.6℃
  • 맑음영광군26.6℃
  • 맑음밀양28.5℃
  • 맑음홍성30.2℃
  • 맑음북춘천28.0℃
  • 맑음고창군28.6℃
  • 맑음순창군27.9℃
  • 맑음세종29.8℃
  • 맑음양평27.7℃
  • 맑음김해시29.7℃
  • 맑음경주시27.4℃
  • 맑음대관령21.9℃
  • 맑음창원29.4℃
  • 맑음양산시30.1℃
  • 맑음진도군29.3℃
  • 맑음산청27.5℃
  • 맑음추풍령25.9℃
  • 맑음보령31.3℃
  • 맑음충주28.4℃
  • 맑음임실27.1℃
  • 맑음속초27.7℃
  • 맑음광양시30.0℃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8 18:25:02
2심, 1심 이어 "해임 정당" 판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시켰다. 사유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임당했다고 반발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신 회장은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경영권 분쟁 관련 인터뷰를 했던 것 등에 대해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진실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공개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