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선거연령 만18세 하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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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연령 만18세 하향하자"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1 18:38:48
하승수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자"
정유섭 "교사의 정치성향에 영향 받을 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가 2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 등에 대해 토론했다.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의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청회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선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의 나왔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윤철 교수는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로 국민의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학교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학제개편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만18세는 운전면허 취득·혼인·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며 "운전, 병역, 혼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굳이 연관시키지 않아도 만18세 선거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어 피선거권 연령 또한 선거권 연령과 같은 만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제19대) 총선에서도 20대는 (출마자가) 0.4%밖에 안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사와 학생 간에는 갑을 관계가 있어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학생들이 끌려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구당 부활 문제, 선거운동 제약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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