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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11 19:40:41
납세자의 날 맞아...3000만 원 이상 납부 개인, 1억 이상 납부 법인

용인시가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

 

▲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용인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 관계자들이 11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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