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영인 SPC 회장, 1심 집행유예…법원 "상표권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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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1심 집행유예…법원 "상표권 배임"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05 18:53:5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아내에 상표권 수익'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됐고, 검찰은 앞선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허 회장의 아내가 절반씩 갖고 있던 지분을 이사회 의결 없이 허 회장이 단독으로 넘겨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상표 및 상호에 대한 권리는 원래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CP상표권'과 관련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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