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공시가격 Q&A…"세부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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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Q&A…"세부담 제한적"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3-14 19:30:20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다. 시·도별로는 서울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우리집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하나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다. 시·도별로는 서울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개연성은 없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 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공시가를 확인하고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4월 30일 가격이 다시 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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