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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킨 전쟁' 1차전 1심 일부 승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1-22 19:13:00
법원 "BBQ, bhc에 2억4600여만원 지급해야"
양사 총 3000억원대 소송 진행 중
▲ bhc 로고 [bhc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 2위인 BBQ와 bhc 사이에 3000억원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킨 전쟁 1차전인 물품대금 소송에서 bhc가 먼저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1일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미지급 대금 2억4638만원을 갚아야 한다.

bhc는 지난 2013년 6월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계약과 함께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hc는 다음해 'BBQ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hc의 직전 연도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을 경우 상품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두 회사 간 약정에 주목했다. 이들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15.7%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도 낮추기로 했다.

감정 결과 상품용역계약에 따른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20.62%고, 물품용역계약에 따라 산정한 2013년도 bhc 영업이익률은 16.93%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비춰볼 때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지만, 대금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BQ가 상품대금 1억2667만원, 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bhc에 갚아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에 나왔다.

bhc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BBQ와 bhc는 상품대금, 용역대금,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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