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이더, '캠핑용 의자' 특허침해 패소

  • 구름많음영덕24.7℃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대전29.4℃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밀양27.3℃
  • 흐림목포29.8℃
  • 맑음추풍령24.4℃
  • 맑음제천25.4℃
  • 구름많음임실24.4℃
  • 맑음안동26.3℃
  • 맑음세종27.4℃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강화28.2℃
  • 맑음홍성27.1℃
  • 맑음북춘천27.8℃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북부산29.4℃
  • 구름많음북창원30.1℃
  • 맑음철원26.6℃
  • 구름많음창원29.6℃
  • 맑음상주26.6℃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고창군30.1℃
  • 맑음정선군25.3℃
  • 맑음북강릉26.6℃
  • 맑음봉화22.6℃
  • 맑음부안28.8℃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영천26.2℃
  • 맑음홍천25.6℃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성산29.6℃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인천29.9℃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양산시29.6℃
  • 맑음인제25.7℃
  • 맑음태백23.2℃
  • 맑음서울30.2℃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경주시25.4℃
  • 맑음이천26.4℃
  • 맑음수원29.8℃
  • 맑음파주26.1℃
  • 맑음청주31.0℃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광양시29.1℃
  • 맑음영월25.3℃
  • 맑음보령28.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서청주26.0℃
  • 맑음원주28.1℃
  • 흐림제주29.5℃
  • 흐림고산28.2℃
  • 맑음춘천26.4℃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해남29.4℃
  • 맑음강릉27.3℃
  • 맑음충주26.7℃
  • 맑음울릉도27.1℃
  • 구름많음의령군26.0℃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부산29.1℃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강진군30.5℃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흑산도29.0℃
  • 맑음영주23.5℃
  • 구름많음의성23.9℃
  • 흐림남해27.2℃
  • 흐림순천23.9℃
  • 흐림울산26.9℃
  • 박무백령도24.5℃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광주29.5℃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김해시29.6℃
  • 맑음속초27.0℃

아이더, '캠핑용 의자' 특허침해 패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4 20:20:30
헬리녹스 '체어원' 따라 만들어
法 "제조설비 및 제품 모두 폐기"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캠핑용 의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대표에 패소했다. 법원은 아이더 측에 해당 제품 생산 중단 및 제조설비와 보관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 헬리녹스 '체어원' [헬리녹스 제공]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 대표 A씨는 아이더가 판매한 휴대용 캠핑 의자 '엘리시움 체어'가 본인이 발명한 휴대용 의자 '체어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8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A씨는 아이더 제품의 전·후방 다리 프레임과 중앙지지 프레임 등이 자신이 2010년 특허출원한 휴대용 의자의 특허발명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아이더는 자신들의 제품은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기술로, A씨의 특허발명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더의 A씨에 대한 특허침해행위를 금지한다"며 "'엘리시움 체어'를 생산·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창고 등에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어원'을 제조하고 있는 헬리녹스 관계자는 "라푸마에 이어 아이더까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이번 재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더는 애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양측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로 간주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라푸마도 같은 건으로 A씨와 소송에 들어갔지만, 합의를 하면서 소송이 취하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