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 흐림철원29.2℃
  • 맑음전주30.7℃
  • 흐림천안29.0℃
  • 맑음남해27.1℃
  • 구름많음양평29.4℃
  • 흐림백령도20.4℃
  • 구름많음북부산26.1℃
  • 흐림보은28.6℃
  • 흐림강화25.5℃
  • 구름많음청주30.9℃
  • 맑음울진22.3℃
  • 맑음산청29.2℃
  • 구름많음울릉도24.4℃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장수28.2℃
  • 흐림수원29.4℃
  • 흐림제천29.9℃
  • 구름많음고창
  • 흐림양산시27.7℃
  • 맑음고흥28.2℃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추풍령27.9℃
  • 구름많음홍성30.1℃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강릉26.1℃
  • 구름많음정읍30.0℃
  • 맑음금산30.3℃
  • 구름많음서귀포26.3℃
  • 구름많음대구28.4℃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안동30.4℃
  • 맑음순창군29.3℃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울산25.9℃
  • 흐림서울30.7℃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남원30.0℃
  • 구름많음북강릉24.7℃
  • 맑음진도군26.0℃
  • 흐림세종29.4℃
  • 맑음광주30.6℃
  • 맑음거창28.3℃
  • 구름많음홍천30.7℃
  • 구름많음보령25.7℃
  • 맑음부산26.1℃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밀양29.8℃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인제29.4℃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김해시27.3℃
  • 구름많음영주29.1℃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태백25.4℃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북춘천30.8℃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장흥27.7℃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춘천30.7℃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동두천28.6℃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임실30.1℃
  • 맑음완도28.9℃
  • 맑음합천29.4℃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경주시26.7℃
  • 맑음영천28.2℃
  • 흐림인천26.6℃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영덕25.6℃
  • 맑음보성군27.5℃
  • 흐림서청주29.7℃
  • 맑음구미29.9℃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충주30.5℃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여수25.4℃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서창완
기사승인 : 2024-01-26 19:57:27
검찰 기소 약 5년 만… 47개 혐의 모두 무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 선고돼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검찰에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을 때 모습). [뉴시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1810일이 걸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한 뒤 6년의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가담 등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