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바이오 상장유지…11일 주식거래 재개

  • 맑음수원23.5℃
  • 맑음동두천24.8℃
  • 맑음경주시25.6℃
  • 맑음보은21.9℃
  • 맑음상주22.7℃
  • 맑음진도군24.7℃
  • 맑음문경22.5℃
  • 맑음금산24.9℃
  • 맑음성산25.4℃
  • 맑음추풍령22.2℃
  • 맑음순천23.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원주23.8℃
  • 맑음청송군23.4℃
  • 맑음부여24.3℃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주22.4℃
  • 맑음파주23.7℃
  • 맑음강릉20.9℃
  • 맑음보령26.4℃
  • 맑음강화22.5℃
  • 맑음고창25.0℃
  • 맑음거창23.4℃
  • 맑음북춘천21.4℃
  • 맑음산청24.2℃
  • 맑음남원24.4℃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흑산도22.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여수22.1℃
  • 맑음천안23.6℃
  • 맑음대전25.1℃
  • 맑음남해22.1℃
  • 맑음장수23.6℃
  • 맑음영월24.5℃
  • 맑음함양군24.6℃
  • 맑음인천24.5℃
  • 맑음밀양25.9℃
  • 맑음울산22.8℃
  • 맑음이천23.6℃
  • 맑음북강릉20.4℃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5.4℃
  • 맑음정선군21.3℃
  • 맑음청주24.0℃
  • 맑음태백19.8℃
  • 맑음광양시24.3℃
  • 맑음양평22.7℃
  • 맑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대구24.7℃
  • 맑음포항22.4℃
  • 맑음구미24.2℃
  • 맑음서청주22.9℃
  • 맑음부산25.4℃
  • 맑음의령군23.9℃
  • 맑음순창군25.0℃
  • 맑음창원25.2℃
  • 맑음전주26.9℃
  • 맑음홍성24.5℃
  • 맑음속초20.0℃
  • 맑음서귀포25.8℃
  • 맑음동해21.6℃
  • 맑음제천21.8℃
  • 맑음통영26.2℃
  • 맑음제주26.4℃
  • 맑음임실24.7℃
  • 맑음진주23.0℃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안동23.7℃
  • 맑음홍천21.4℃
  • 맑음울릉도23.0℃
  • 맑음김해시25.5℃
  • 맑음춘천21.8℃
  • 맑음고흥25.3℃
  • 맑음목포25.4℃
  • 맑음봉화21.2℃
  • 맑음인제21.2℃
  • 맑음영천22.6℃
  • 맑음합천24.1℃
  • 맑음해남24.9℃
  • 맑음울진22.1℃
  • 맑음정읍25.9℃
  • 맑음의성25.5℃
  • 맑음백령도20.6℃
  • 맑음세종24.7℃
  • 맑음고산26.2℃
  • 맑음장흥24.9℃
  • 맑음양산시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부안26.1℃
  • 맑음군산24.5℃
  • 맑음서울23.6℃

삼성바이오 상장유지…11일 주식거래 재개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0 19:43:50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10일 본심사서 상장유지 결정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본심사에서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거래소가 상장사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한 위원회다. 회계사, 변호사, 교수, 시장 전문가 등 6명의 외부 전문가들과 당연직인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심위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를 정지하고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결산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이 보다 지분률이 더 낮은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바꿔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에피스 가치는 장부가(3300억원)에서 시장가(4조8000억원)로 평가되었고, 덕분에 4년연속 수백억원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기업으로 깜짝 반전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에 지배력이 달라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종속회사나 관계회사 모두 지분보유 목적이 시장에 매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분가치를 장부가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배력 변경으로 종속회가 관계회사가 되거나 관계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면 주식전체를 매각했다가 다시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한해 지분가치를 시장가로 인식한다.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문제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야 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