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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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17 20:08:32
검찰 "인사권 남용한 중대 사안…중형 불가피"
안태근 변호인 "직권남용 구성요건 충족 못해"
안 전 검사장 "정당한 인사였다"며 혐의 부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 인사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며 "안 전 검사장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조직에서 조직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검찰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다시는 서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직권남용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다"면서 "직권남용 대상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해 인사검사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해당 인사검사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전보 인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검찰국장은 보조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무죄를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11개월 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시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과 달리 인사 보복 지시나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한 정당한 인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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