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낮춘다

  • 맑음대구34.5℃
  • 맑음강화31.0℃
  • 맑음청주33.1℃
  • 맑음수원32.5℃
  • 맑음대전33.9℃
  • 맑음제천30.9℃
  • 맑음청송군35.6℃
  • 맑음북강릉30.3℃
  • 맑음밀양36.0℃
  • 맑음북창원37.5℃
  • 맑음충주33.5℃
  • 맑음동해30.7℃
  • 맑음북부산36.7℃
  • 맑음진도군33.3℃
  • 맑음추풍령31.9℃
  • 맑음영주32.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해남34.1℃
  • 맑음남원34.0℃
  • 맑음목포32.4℃
  • 맑음제주30.8℃
  • 맑음대관령30.0℃
  • 맑음서울32.5℃
  • 맑음거제34.4℃
  • 맑음진주35.8℃
  • 맑음정읍33.5℃
  • 맑음영천33.7℃
  • 맑음금산33.3℃
  • 맑음전주34.7℃
  • 맑음창원36.3℃
  • 맑음태백30.8℃
  • 맑음김해시36.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고산27.6℃
  • 맑음영덕31.6℃
  • 맑음합천35.6℃
  • 맑음통영34.2℃
  • 맑음천안32.2℃
  • 맑음울진30.8℃
  • 맑음광주34.5℃
  • 맑음서귀포33.8℃
  • 맑음양산시36.0℃
  • 맑음서청주31.7℃
  • 맑음순천33.6℃
  • 맑음울산33.2℃
  • 맑음고창34.5℃
  • 맑음포항31.8℃
  • 맑음거창34.5℃
  • 맑음북춘천31.9℃
  • 맑음상주33.0℃
  • 맑음원주32.9℃
  • 맑음구미34.6℃
  • 맑음부안33.7℃
  • 맑음홍천32.2℃
  • 맑음양평31.5℃
  • 맑음성산34.7℃
  • 맑음보은31.6℃
  • 맑음부여33.1℃
  • 맑음강진군34.3℃
  • 맑음영월33.0℃
  • 맑음순창군33.1℃
  • 맑음장흥34.4℃
  • 맑음세종32.4℃
  • 맑음군산33.2℃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파주32.3℃
  • 맑음영광군34.5℃
  • 맑음고창군33.5℃
  • 맑음경주시35.0℃
  • 맑음함양군33.9℃
  • 맑음홍성33.2℃
  • 맑음봉화32.6℃
  • 맑음흑산도32.5℃
  • 맑음장수32.1℃
  • 맑음정선군32.7℃
  • 맑음울릉도29.6℃
  • 맑음서산33.3℃
  • 맑음광양시35.9℃
  • 맑음고흥35.7℃
  • 맑음의령군36.3℃
  • 맑음부산34.5℃
  • 맑음완도34.0℃
  • 맑음임실32.4℃
  • 맑음철원31.1℃
  • 맑음산청35.3℃
  • 맑음안동33.9℃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보령34.6℃
  • 맑음인제32.4℃
  • 맑음남해33.6℃
  • 맑음여수33.4℃
  • 맑음의성33.8℃
  • 맑음인천31.7℃
  • 맑음보성군33.7℃
  • 맑음문경32.9℃
  • 맑음강릉30.9℃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낮춘다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9 20:03:47
법무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발표
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년비행예방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및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를 도입한다.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도 추진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