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스터피자 MP그룹, 감사의견 '적정'…상장폐지 한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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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감사의견 '적정'…상장폐지 한고비 넘겨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08 20:30:33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

 

MP그룹은 8일 오후 7시께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MP그룹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로 연기하고, 주주총회를 지난달 29일에서 오는 9일로 연회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MP그룹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뿐 아니라 4월 말 열릴 예정인 상장폐지 심의의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 MP그룹은 8일 오후 7시께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뉴시스]


MP그룹은 한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별도기준 4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MP그룹은 2015년부터 4년 연속 별도 기준 영업손실을 이어왔다. 이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이며, 5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MP그룹은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유무형자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통제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은 미비점으로 인해 MP그룹의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또한 MP그룹은 대부분의 매출 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전산환경과 관련하여 충분한 통제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MP그룹의 서류 제출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후에도 MP그룹은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되지 않더라도 올해 적자를 기록한다면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또다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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