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핀셋' 인상…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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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핀셋' 인상…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4 20:46:08
9억 원 미만 1주택자 세부담 증가 미미
실거래가 12억 넘으면 25% 안팎 상승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급증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병혁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4.17%)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이 크다.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이를테면 시세가 10억 원가량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1.7% 오른 6억48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40만2000원보다 25만3000 원(18%) 인상된 165만5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아 보유세 증가폭도 미미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아파트(전용면적 70㎡)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2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올랐다.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만5000원(5.0%) 늘어난 52만7000원에 그친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고가주택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 세금은 지난해의 최대 2배인 상한선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과 고양 일산구 백석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ㄱ씨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 20억3800만 원에서 올해 25억400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1171만 원이었던 ㄱ씨의 총 보유세는 올해 2719만 원으로 132.3%가 오르게 된다.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공시가격 23억7600만 원)를 보유한 1주택자 ㄴ씨와 비교하면 공시가 총액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ㄴ씨(1437만 원)보다 ㄱ씨가 2배 가까운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세금 계산 기준금액인 공시가격 상승 외에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한다.

또 공시가격에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른 까닭이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는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반포동 반포자이 132㎡의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19억9200만 원이 유지된다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020년 보유세는 1274만 원, 2021년은 1324만 원, 2022년은 1373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남 거제시 사동동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3500만 원에서 올해 1억1200만 원으로 17.04%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22만3000원에서 올해 17만9000원으로 19.78% 감소하게 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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