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복성 과세 주장한 해남 영농법인 대표, 대통령실에 세무직공무원 "철저한 조사"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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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과세 주장한 해남 영농법인 대표, 대통령실에 세무직공무원 "철저한 조사" 진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6-01 09:00:25
'1년 6개월 사실상 세무조사' 주장…세무행정 적정성 도마
세무직공무원 "영농조합 대표 주장은 허위"

전남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전북의 한 세무서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 문제가 개인 민원을 넘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영농조합법인 대표 A 씨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보면 "과세자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가 조사과 의뢰 절차 없이 장기간 실질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국세기본법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과세자료를 3개월 이내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실질적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세무소 B 팀장이 조사과 이관 없이 1년 6개월 동안 장부와 취득가액 등을 직접 분석하며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백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수개월 동안 매출원가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다시 재분석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 내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함께, 추가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무혐의 종결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른 사업연도는 모두 즉시 종결 처리됐는데 유독 특정 연도만 장기간 자료 요구와 과세가 진행됐다"며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세무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2016사업연도 과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쟁점의 2019·2020사업연도 과세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보복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국세청 감사관실과 국세청장에게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문도 두드렸다.

 

진정서를 통해 "국세청이 내부 감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문제 공무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무업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세무조사 범위와 절차, 납세자 권리 보호 기준을 둘러싼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세원관리 부서가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무서 B팀장은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 과세 당시 내가 담당이었고, (추가 과세를 위해) 담당을 변경했다는 A씨 주장은 허위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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