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영농조합 대표 주장은 허위"
전남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세무조사와 보복성 과세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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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청사 [뉴시스] |
영농조합법인 A 대표는 지난 27일 전북의 한 세무서 B 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표는 고소장에서 "법률상 의무 없는 소명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실상 불법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영농조합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해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 10%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16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세무서 측이 '과세표준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자료 분석 등을 거쳐 2022년 3월쯤 법인세 6억6600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내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지침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함께, 추가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무혐의 종결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A 대표는 이후 행정소송과 언론 제보에 나섰고, 2024년 2월 세정 전문 매체를 통해 해당 법인이 "4년째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 대표는 언론 보도 이후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까지 추가 부과된 점을 들어 "보복성 표적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과세자료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업무지원팀장 지위를 이용해 신규 직원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 대표는 "세원관리과가 조사과 절차 없이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국세기본법과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며 "수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24년부터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 B 팀장은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 과세 당시 내가 담당이었고, (추가 과세를 위해) 담당을 변경하고 지위를 이용했다는 A 씨 주장은 허위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직권남용 여부와 보복성 과세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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