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금 문제 제기 뒤 보복성 과세?…해남 영농법인 대표, 세무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 맑음포항31.1℃
  • 흐림속초26.4℃
  • 구름많음서청주25.4℃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진도군27.2℃
  • 맑음거창26.3℃
  • 맑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동해27.3℃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안동26.6℃
  • 비북춘천25.7℃
  • 맑음임실26.5℃
  • 구름많음보은25.6℃
  • 흐림수원26.2℃
  • 맑음경주시29.2℃
  • 맑음추풍령26.0℃
  • 흐림홍성27.5℃
  • 맑음부안27.3℃
  • 안개백령도22.9℃
  • 맑음남원27.4℃
  • 흐림제천24.9℃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봉화23.9℃
  • 흐림부여26.6℃
  • 맑음진주27.2℃
  • 맑음고산27.0℃
  • 맑음밀양29.0℃
  • 흐림정선군25.1℃
  • 맑음영천29.2℃
  • 맑음함양군25.9℃
  • 흐림인제24.6℃
  • 맑음성산27.4℃
  • 맑음합천27.9℃
  • 맑음통영26.6℃
  • 맑음거제26.8℃
  • 비서울26.1℃
  • 맑음부산27.9℃
  • 맑음여수27.8℃
  • 흐림홍천25.3℃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양평25.3℃
  • 맑음대구29.2℃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양산시28.8℃
  • 맑음의령군28.0℃
  • 맑음서귀포28.2℃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대전26.4℃
  • 맑음정읍27.2℃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북강릉26.5℃
  • 맑음영광군26.7℃
  • 맑음광양시27.4℃
  • 맑음목포27.5℃
  • 맑음북부산28.4℃
  • 맑음완도26.2℃
  • 맑음울산29.0℃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광주27.8℃
  • 흐림서산26.4℃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세종25.2℃
  • 맑음제주28.4℃
  • 맑음장수24.3℃
  • 흐림문경25.9℃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전주28.9℃
  • 흐림영월25.2℃
  • 맑음산청26.6℃
  • 흐림보령27.0℃
  • 흐림강릉27.2℃
  • 맑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상주27.9℃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춘천26.1℃
  • 맑음남해27.5℃
  • 맑음장흥26.6℃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창원27.9℃
  • 맑음고창26.7℃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울릉도27.4℃
  • 흐림동두천25.0℃
  • 맑음보성군27.6℃
  • 맑음순천25.1℃
  • 맑음순창군27.3℃
  • 구름많음울진26.8℃

세금 문제 제기 뒤 보복성 과세?…해남 영농법인 대표, 세무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5-28 12:52:33
국민권익위와 언론 제보 뒤 보복성 과세 주장
세무공무원 "영농조합 대표 주장은 허위"

전남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세무조사와 보복성 과세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국세청 청사 [뉴시스]

 

영농조합법인 A 대표는 지난 27일 전북의 한 세무서 B 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표는 고소장에서 "법률상 의무 없는 소명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실상 불법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영농조합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해 일반 법인세와 추가 법인세 10%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16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세무서 측이 '과세표준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자료 분석 등을 거쳐 2022년 3월쯤 법인세 6억6600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 내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지침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함께, 추가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무혐의 종결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A 대표는 이후 행정소송과 언론 제보에 나섰고, 2024년 2월 세정 전문 매체를 통해 해당 법인이 "4년째 지옥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 대표는 언론 보도 이후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까지 추가 부과된 점을 들어 "보복성 표적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과세자료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업무지원팀장 지위를 이용해 신규 직원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 대표는 "세원관리과가 조사과 절차 없이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국세기본법과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며 "수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024년부터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서 B 팀장은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 과세 당시 내가 담당이었고, (추가 과세를 위해) 담당을 변경하고 지위를 이용했다는 A 씨 주장은 허위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직권남용 여부와 보복성 과세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