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임실16.9℃
  • 비여수17.2℃
  • 흐림서청주15.5℃
  • 흐림북창원17.7℃
  • 흐림보성군17.9℃
  • 비전주17.6℃
  • 흐림부안17.5℃
  • 흐림장수16.3℃
  • 흐림순창군17.0℃
  • 흐림영천14.9℃
  • 비포항15.1℃
  • 흐림진주16.6℃
  • 흐림상주14.0℃
  • 흐림김해시17.5℃
  • 흐림완도18.8℃
  • 비수원17.0℃
  • 흐림남해17.2℃
  • 흐림인제15.8℃
  • 흐림통영17.5℃
  • 비광주18.0℃
  • 흐림서귀포22.0℃
  • 흐림동두천16.4℃
  • 흐림고산21.2℃
  • 흐림고창19.2℃
  • 비창원17.3℃
  • 흐림봉화13.6℃
  • 흐림진도군20.1℃
  • 흐림영광군18.5℃
  • 흐림청송군14.0℃
  • 흐림문경14.0℃
  • 비인천17.0℃
  • 흐림속초16.6℃
  • 흐림양평16.8℃
  • 비대구15.3℃
  • 흐림장흥18.7℃
  • 흐림거제17.5℃
  • 흐림금산16.1℃
  • 흐림밀양17.0℃
  • 비울산16.0℃
  • 흐림충주15.8℃
  • 흐림울진15.4℃
  • 흐림철원16.5℃
  • 흐림의령군16.8℃
  • 비백령도15.2℃
  • 흐림정읍17.8℃
  • 흐림경주시15.1℃
  • 흐림울릉도19.5℃
  • 흐림정선군13.7℃
  • 흐림영주14.4℃
  • 흐림보은15.2℃
  • 비청주16.4℃
  • 비홍성17.2℃
  • 흐림성산20.9℃
  • 비서울17.1℃
  • 비북강릉15.8℃
  • 흐림이천17.5℃
  • 흐림파주15.9℃
  • 비제주23.6℃
  • 흐림태백11.9℃
  • 흐림세종15.7℃
  • 흐림산청16.4℃
  • 흐림부산18.4℃
  • 흐림부여16.8℃
  • 비안동14.5℃
  • 흐림고흥18.6℃
  • 비북춘천16.9℃
  • 흐림양산시17.8℃
  • 흐림강릉16.8℃
  • 비북부산18.0℃
  • 흐림동해16.1℃
  • 흐림춘천17.4℃
  • 흐림해남19.3℃
  • 흐림강화16.0℃
  • 흐림서산16.7℃
  • 흐림구미15.4℃
  • 흐림영월14.9℃
  • 비흑산도16.5℃
  • 흐림홍천16.1℃
  • 흐림거창16.6℃
  • 흐림함양군16.7℃
  • 비대전16.0℃
  • 흐림합천16.3℃
  • 흐림추풍령14.3℃
  • 흐림의성15.4℃
  • 흐림고창군18.3℃
  • 흐림군산16.7℃
  • 흐림강진군18.5℃
  • 흐림원주18.2℃
  • 흐림영덕14.2℃
  • 흐림보령17.8℃
  • 흐림대관령12.1℃
  • 흐림순천17.2℃
  • 흐림천안15.9℃
  • 흐림제천14.5℃
  • 흐림남원17.1℃
  • 비목포18.9℃
  • 흐림광양시17.1℃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국성
기사승인 : 2018-09-20 20:07:48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