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공판

  • 맑음대관령20.5℃
  • 맑음고흥24.7℃
  • 맑음서청주23.5℃
  • 구름많음영월22.6℃
  • 맑음북창원26.0℃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통영24.8℃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순창군23.5℃
  • 맑음진주24.4℃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춘천23.1℃
  • 맑음영천25.9℃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양평23.2℃
  • 맑음안동24.4℃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영광군23.4℃
  • 맑음완도26.4℃
  • 맑음금산24.7℃
  • 맑음울진22.2℃
  • 맑음세종23.4℃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부여24.1℃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충주22.5℃
  • 맑음김해시25.9℃
  • 맑음전주25.1℃
  • 맑음서귀포26.4℃
  • 맑음동두천24.7℃
  • 맑음구미26.0℃
  • 맑음남원23.6℃
  • 맑음파주23.0℃
  • 맑음청송군24.6℃
  • 맑음고창24.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양산시27.6℃
  • 구름많음청주23.9℃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고산22.6℃
  • 맑음흑산도23.9℃
  • 맑음철원22.1℃
  • 맑음강릉24.4℃
  • 맑음해남24.2℃
  • 맑음상주24.7℃
  • 맑음거제24.3℃
  • 맑음합천24.8℃
  • 맑음진도군22.5℃
  • 맑음밀양26.0℃
  • 맑음여수24.6℃
  • 맑음의령군25.6℃
  • 맑음고창군23.8℃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제주24.4℃
  • 맑음부산26.5℃
  • 맑음정선군21.9℃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서산23.6℃
  • 맑음거창24.7℃
  • 맑음장흥25.1℃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창원25.6℃
  • 맑음이천24.1℃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임실23.3℃
  • 맑음추풍령23.4℃
  • 맑음부안24.0℃
  • 맑음봉화23.6℃
  • 맑음보성군25.5℃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남해23.6℃
  • 맑음울릉도24.3℃
  • 맑음북부산26.6℃
  • 맑음산청24.9℃
  • 맑음속초22.1℃
  • 맑음경주시25.9℃
  • 맑음울산25.1℃
  • 맑음보은23.0℃
  • 맑음의성24.5℃
  • 맑음목포22.5℃
  • 맑음북춘천23.0℃
  • 맑음대구25.0℃
  • 맑음보령24.0℃
  • 맑음강화21.7℃
  • 맑음순천22.7℃
  • 맑음정읍24.3℃
  • 맑음광주24.3℃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내달 2일 선고공판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8-12 20:08: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인데 최씨는 그중 한명"이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은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