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서울30.5℃
  • 구름많음영광군29.8℃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홍성30.8℃
  • 구름많음북부산30.7℃
  • 맑음인천31.2℃
  • 맑음부안30.5℃
  • 맑음문경28.6℃
  • 맑음전주32.0℃
  • 맑음수원30.3℃
  • 맑음보은28.4℃
  • 맑음영주29.0℃
  • 흐림고산29.0℃
  • 맑음상주28.7℃
  • 맑음봉화27.7℃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남원30.6℃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청송군28.8℃
  • 구름많음영천28.7℃
  • 맑음고창
  • 구름많음밀양29.6℃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북창원30.5℃
  • 맑음원주29.9℃
  • 구름많음합천29.8℃
  • 맑음청주31.2℃
  • 맑음구미29.7℃
  • 맑음정읍31.3℃
  • 흐림울산28.9℃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진주28.0℃
  • 맑음철원27.5℃
  • 맑음파주27.8℃
  • 흐림강진군30.1℃
  • 흐림제주29.8℃
  • 맑음동두천29.7℃
  • 흐림해남29.4℃
  • 비포항28.5℃
  • 흐림고흥29.9℃
  • 구름많음거창27.9℃
  • 흐림서귀포29.4℃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함양군28.5℃
  • 맑음충주29.9℃
  • 흐림진도군29.5℃
  • 흐림통영29.9℃
  • 맑음영월30.0℃
  • 구름많음울진28.0℃
  • 맑음강화28.6℃
  • 흐림보성군29.0℃
  • 구름많음광주29.5℃
  • 흐림속초27.4℃
  • 흐림장흥29.6℃
  • 흐림여수29.3℃
  • 맑음춘천28.6℃
  • 흐림광양시29.5℃
  • 맑음고창군30.5℃
  • 맑음강릉27.9℃
  • 맑음울릉도28.0℃
  • 맑음백령도28.2℃
  • 맑음북춘천29.7℃
  • 흐림남해28.7℃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제천28.3℃
  • 구름많음양산시30.8℃
  • 맑음추풍령27.0℃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많음장수24.8℃
  • 맑음안동28.9℃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목포30.8℃
  • 맑음인제26.7℃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금산29.4℃
  • 흐림의령군28.5℃
  • 맑음동해27.5℃
  • 맑음서청주29.0℃
  • 흐림순천27.4℃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29.7℃
  • 맑음세종30.8℃
  • 흐림완도29.4℃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대전30.7℃
  • 흐림성산29.4℃
  • 맑음서산30.8℃
  • 구름많음흑산도29.0℃
  • 구름많음산청30.2℃

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2 23:16:07
정하용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행정감사서 질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이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 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 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