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 구름많음강릉30.1℃
  • 맑음순창군28.0℃
  • 맑음광양시28.0℃
  • 맑음진주27.5℃
  • 흐림속초25.2℃
  • 맑음부여27.7℃
  • 구름많음봉화25.7℃
  • 흐림수원28.1℃
  • 맑음구미29.3℃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임실25.9℃
  • 구름많음양산시30.4℃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천안27.0℃
  • 맑음장흥27.2℃
  • 맑음거제27.5℃
  • 구름많음홍성27.7℃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산청26.7℃
  • 맑음안동28.2℃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보령28.5℃
  • 맑음진도군29.1℃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북춘천25.4℃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목포27.8℃
  • 맑음흑산도27.7℃
  • 맑음거창27.7℃
  • 맑음영광군28.2℃
  • 맑음전주28.6℃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인천27.2℃
  • 맑음성산30.0℃
  • 맑음울릉도26.2℃
  • 맑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부산29.2℃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청주29.0℃
  • 맑음포항29.0℃
  • 맑음고흥28.5℃
  • 맑음해남28.9℃
  • 맑음광주28.8℃
  • 맑음경주시29.4℃
  • 구름많음동두천27.5℃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북부산29.2℃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제주30.0℃
  • 맑음순천26.7℃
  • 맑음군산28.7℃
  • 맑음고창28.9℃
  • 맑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정선군25.1℃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의령군28.5℃
  • 비백령도24.9℃
  • 맑음북창원29.3℃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문경28.1℃
  • 구름많음동해27.9℃
  • 흐림양평25.8℃
  • 맑음영주26.5℃
  • 맑음부안28.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보은26.1℃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철원25.3℃
  • 흐림인제24.2℃
  • 맑음남원27.9℃
  • 맑음울산29.7℃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충주27.8℃
  • 맑음완도29.5℃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강화26.6℃
  • 맑음남해29.0℃
  • 맑음세종27.6℃
  • 구름많음울진25.6℃
  • 맑음보성군28.0℃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고산28.3℃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추풍령27.2℃
  • 맑음서산27.2℃
  • 맑음정읍28.8℃
  • 흐림이천27.1℃

장한별 경기도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6 20:22:46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민주·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년 6월21일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 별 보조 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 인력 배치 지원 △보조 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 인력을 외부 안전요원, 내부 안전요원 및 기타 보조 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 안전 요원을 보조 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 부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돼 안심한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