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9시간17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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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9시간17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9-26 20:52:40
'서훈' 이후 두번째 최장…준비된 식사하고 이동
출석 때처럼 나올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혼자서 오른손엔 지팡이·왼손엔 우산들고 걸어
'증거인멸 염려' 최대쟁점…27일 새벽 결정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에서 9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부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는 9시간 17분 가량 진행돼 오후 7시 24분쯤 종료됐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도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오후 7시50분쯤 법정을 빠져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법원에 출석할 때 처럼 나올 때도 쏟아지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검은색 차량에 올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지자 10여명이 이 대표 이름을 부르며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7일 새벽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최장 20일 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하면 곧장 풀려난다.

 

만약 제1 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이 대표 자신은 물론 민주당도 큰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구속되지 않으면 리더십 회복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 시간은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길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앞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보다 3분 늦은 10시3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뉴시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선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도착해 홀로 차에서 내려 수행원에게서 우산을 건네받았다. 이어 왼손으로 우산을 든 채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걸어갔다.


이 대표는 예고한 대로 이번 출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말씀 부탁드린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라고 잇달아 물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청사에 입장했다.

 

이 대표 영장심사는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날 낮 12시40분쯤까지 2시간 30분가량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휴정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법정에 있으며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4시까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15분간 휴식 후 마지막 남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혐의 사실 중 궁금한 것에 대해 물으면 적극 답변하는 등 직접 변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선 최대 쟁점인 '증거인멸 염려'를 둘러싸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연루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후진적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와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좀 보충하는 식"이라며 "(컨디션은) 안 좋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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