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례군, 자동차세 1월 연납시 4.57% 할인…위택스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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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1월 연납시 4.57% 할인…위택스 납부도 가능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7 20:58:24

전남 구례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구례군청 청사 [구례군 제공]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지난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구례군은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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