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처리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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