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위성정당, 임태훈에 '병역기피' 부적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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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성정당, 임태훈에 '병역기피' 부적격 통보

전혁수
기사승인 : 2024-03-13 21:16:49
林 "이의신청 제기…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전력을 '병역기피'로 판단했다.

 

임 전 소장은 13일 SNS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 13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임 전 소장 페이스북]

 

임 전 소장의 공천 부적격 사유는 '병역기피'였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며 입대를 거부해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5년 8·15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다.

 

임 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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