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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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2회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7 21:14:26
면허 정지 기준 0.03%·취소 기준 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 재취득 못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시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두 잔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 맡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또 다른 윤창호법 중 하나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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