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비대전23.1℃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고창23.5℃
  • 흐림거제22.9℃
  • 흐림영월21.1℃
  • 비제주24.6℃
  • 흐림광주23.3℃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인천24.0℃
  • 맑음춘천22.0℃
  • 흐림대관령17.6℃
  • 흐림구미23.1℃
  • 흐림전주23.1℃
  • 흐림대구23.4℃
  • 박무북춘천22.1℃
  • 흐림영천22.0℃
  • 흐림김해시22.3℃
  • 흐림목포23.1℃
  • 흐림해남23.4℃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장흥22.9℃
  • 흐림영광군23.1℃
  • 흐림진도군23.7℃
  • 흐림남해23.0℃
  • 흐림진주22.7℃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2.2℃
  • 흐림남원22.6℃
  • 흐림의성22.5℃
  • 흐림임실22.0℃
  • 흐림장수21.9℃
  • 흐림보령23.5℃
  • 흐림합천22.6℃
  • 흐림이천23.4℃
  • 흐림성산23.2℃
  • 흐림군산23.1℃
  • 흐림순천21.7℃
  • 흐림상주22.5℃
  • 흐림원주23.2℃
  • 흐림강진군23.1℃
  • 흐림포항24.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안동23.3℃
  • 흐림부안23.5℃
  • 흐림북창원23.7℃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북강릉22.7℃
  • 흐림완도24.0℃
  • 흐림서청주23.8℃
  • 흐림문경21.9℃
  • 흐림고산22.9℃
  • 구름많음철원22.2℃
  • 맑음서울24.3℃
  • 흐림정읍23.6℃
  • 흐림태백18.5℃
  • 흐림추풍령21.3℃
  • 흐림북부산22.5℃
  • 흐림봉화19.2℃
  • 흐림의령군23.0℃
  • 비서귀포23.4℃
  • 흐림천안23.1℃
  • 흐림울릉도21.6℃
  • 흐림보은22.3℃
  • 흐림고흥22.7℃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서산23.2℃
  • 흐림청송군21.2℃
  • 흐림밀양23.5℃
  • 맑음동두천21.2℃
  • 비홍성23.3℃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주21.2℃
  • 흐림부산23.2℃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충주23.3℃
  • 흐림정선군19.6℃
  • 흐림통영22.8℃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부여23.0℃
  • 흐림청주25.6℃
  • 흐림강릉24.7℃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속초23.5℃
  • 흐림영덕23.6℃
  • 맑음강화21.9℃
  • 비백령도21.0℃
  • 흐림산청21.9℃
  • 흐림창원22.4℃
  • 흐림동해24.3℃
  • 흐림함양군22.3℃
  • 흐림제천21.4℃
  • 흐림울산22.8℃
  • 비여수23.0℃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9-16 21:36:09
엽체측의 계약해지 및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 주장은 ‘다툼 여지’

경기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과천시 제공]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최근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해  원고인 A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65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시는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및 연료탄 제조사업을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년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시에 무상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3년 12월 하수처리장 내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이 설치했다.

 

이후 2014년 2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미비 등을 지적받아, 과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A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A업체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관련법상 폐기물처리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이에 A 업체는 별도의 행정소송 제기없이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2020년 3월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했고 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A 업체의 해당사업 인허가에 대한 결과보장 의무까지는 없다"면서도 사업진행 방식과 각종 인허가 부분에 대한 자격여부 등 관계법령의 사전검토가 A 업체를 포함해 양측 모두 미비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