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반포1단지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이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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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포1단지 재건축 금품 살포 현대건설이 직접 지시"

서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06 21:24:02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고, 여기에 현대건설이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KBS화면 캡처] 

 

KBS 9시뉴스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최근 재건축 수주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조합원들은 명품가방이나 골프채 세트, 가전제품 등 100만원 상당의 다양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확인된 금품 규모가 수십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KBS는 전했다.


경찰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금품 살포 과정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대해 금품 살포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보요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KBS에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홍보업체 직원들이 현대건설 재건축 총괄 부서 아래 직접 배치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홍보요원들이 살포한 금품 내역을 현대건설에 보고하고, 비용을 정산받은 내역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조만간 현대건설 정수현 전 사장과 재건축 사업 담당 간부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건축 수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건설사는 빠져나가고, 홍보업체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강화된 도시정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건설사는 물론,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해도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전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서상준 기자 s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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