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北개정헌법, 김정은 '국가수반' 넣고 '선군' 빼고…'정상국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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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정헌법, 김정은 '국가수반' 넣고 '선군' 빼고…'정상국가' 지향

김당
기사승인 : 2019-07-11 21:50:42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국가수반 명시
'무력 총사령관' 위상 강화…'선군'서 '선당'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출범을 계기로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재편을 통해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고 김정은식 사회주의 정상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11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정 사회주의헌법의 조문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 있다.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의 홈페이지에 이날 공개된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위상이다.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한 것에서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헌법 제102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정의했다.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 주요 법적 문서에 '무력총사령관'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 및 선전매체들도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기존에 김 위원장에게 사용하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대신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 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처음으로 김정은 단독 초상화가 내걸리기도 했다.


▲ 지난 6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인민문화궁전 대회장 무대에 김정은의 대형 단독 초상화가 처음으로 내걸렸다. [조선중앙TV 캡처]


이 같은 호칭 변화와 단독 사진 게시는 김 위원장의 대내적인 권력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수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일반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 매체들도 국가 행사에 참석한 고위간부들을 소개할 때 정치국 위원 등 권력 순이 아니라 당·정 간부들을 먼저 서열순으로 호명한 뒤에 군 간부들을 별도로 소개하는 등 군의 국정 개입을 배제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선군'에서 '선당'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 만큼 헌법에서 '선군정치'의 표현이 삭제된 건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다.

하지만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서문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해당 문장은 표현이 일부 바뀌었다.

기존 헌법 서문에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표현했다.

반면 개정 헌법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면서,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사회주의 강국건설'로 표현을 수정했다.


▲   1992년 4월 조선인민군 창건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김정일(맨왼쪽)과 김일성 주석. [영광의 50년 화보집]


이같은 서문에서의 일부 표현 변화는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강조된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지도자의 우상화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라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로 수정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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