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궁속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9년여 만에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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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속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9년여 만에 피의자 구속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1 21:36:54

미제로 남아 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가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9년 10개월여만이다.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지난 5월)영장 기각 이후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주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공항에서 박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제주도로 압송했다. 박씨는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던 박씨는 '무죄를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기자들의 질문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일로 (경찰이) 다시 불러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 심사에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아닌 것을 그렇다고 자꾸 의심했다"며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다"고 답했다.

지난 5월 법원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박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당한 접촉을 입증할 만한 미세 증거 및 과거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추가 확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의 실오라기가 차와 상대 소지품 등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상호 접촉은 물론 물리적인 다툼 등 범행을 간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CTV 및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박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정적으로 이씨 시신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인 2월7일에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박씨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자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결국 수사는 3년4개월 만에 종결됐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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