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디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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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 '식품위생법' 위반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27 21:49:47
식용얼음 세균 검출 카페, 5곳 중 3곳이 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무신고 영업(1곳) △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 5곳 중 3곳은 이디야커피 매장이었다. [이디야커피 제공]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3곳은 이디야커피 매장이었다. 특히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기준치(1000이하/ml)의 23배에 달하는 2만3000/ml의 세균수가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측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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