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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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해야"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19 21:54:47
김진유 교수, 주택학회 세미나서 주장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주택단지의 모습. [뉴시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면서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량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대다수인 77%(520만가구)가 임대 현황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신고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41만가구, 지방이 379만가구로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김 교수는 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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