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 3살 아이 비극에 임태희 "이 아픈 질문에 이제는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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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3살 아이 비극에 임태희 "이 아픈 질문에 이제는 답해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9 22:19:21
"국가 차원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할 것"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촉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9일 "사라진 6년의 비극,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 페이스북 글. [임태희 SNS 캡처]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7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며 "우리는 과거 '원영이 사건'의 아픔을 겪으며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며 "이것은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국가 차원의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이의 삶을 단 하나의 선으로 이어야 한다.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표가 중첩될 경우 자동으로 '위기 아동'을 식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즉시 연계되는 '위기 징후 자동 탐지 체계'는 모든 보호 대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취학 전이라 소관이 아니다', '정보 보호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행정의 경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취학 전 단계라도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취학 통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고,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데이터가 완비되어도 현장에서 발로 뛸 사람이 없다면 제도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된다.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시흥의 비극이 남긴 이 아픈 질문에 이제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 아이의 생명권은 발견된 이후가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겠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며 "'입학 통지서'가 아이의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 반드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친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숨지게 한 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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