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미국법인, 글로벌 해운사 상대 '부당 체선료' 소송 제기

  • 맑음제주17.1℃
  • 맑음완도℃
  • 맑음춘천12.8℃
  • 맑음울산14.6℃
  • 맑음밀양16.5℃
  • 맑음부여14.0℃
  • 맑음파주11.5℃
  • 맑음구미15.5℃
  • 맑음진도군16.0℃
  • 맑음군산14.3℃
  • 맑음고창군13.5℃
  • 맑음태백11.8℃
  • 비울릉도12.9℃
  • 맑음양평12.7℃
  • 맑음대구14.7℃
  • 맑음거제15.1℃
  • 맑음서청주12.5℃
  • 맑음포항15.5℃
  • 맑음서산13.1℃
  • 맑음보은12.9℃
  • 맑음의성13.7℃
  • 맑음안동13.7℃
  • 맑음북부산17.7℃
  • 맑음서울13.2℃
  • 맑음김해시16.5℃
  • 맑음세종13.5℃
  • 맑음봉화12.7℃
  • 맑음영월12.0℃
  • 맑음통영16.1℃
  • 맑음청주13.1℃
  • 맑음정선군12.7℃
  • 맑음순천15.5℃
  • 맑음목포14.0℃
  • 맑음경주시14.8℃
  • 맑음순창군14.7℃
  • 맑음철원10.5℃
  • 맑음광양시16.2℃
  • 맑음상주13.8℃
  • 맑음영주13.4℃
  • 맑음의령군14.9℃
  • 맑음이천13.1℃
  • 맑음고흥16.7℃
  • 맑음원주12.0℃
  • 맑음홍성13.8℃
  • 맑음영천15.3℃
  • 맑음양산시17.1℃
  • 맑음수원12.9℃
  • 맑음성산16.8℃
  • 맑음보성군17.6℃
  • 맑음광주15.7℃
  • 맑음진주14.3℃
  • 맑음동두천11.8℃
  • 맑음강릉14.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임실14.2℃
  • 맑음강화12.0℃
  • 맑음여수13.8℃
  • 맑음인천12.4℃
  • 맑음창원15.8℃
  • 맑음북춘천11.7℃
  • 맑음서귀포20.1℃
  • 맑음장수12.8℃
  • 맑음충주11.7℃
  • 맑음거창15.2℃
  • 맑음영덕14.4℃
  • 맑음부안15.0℃
  • 맑음제천11.5℃
  • 맑음인제11.4℃
  • 맑음문경14.1℃
  • 맑음함양군16.3℃
  • 맑음산청15.4℃
  • 맑음고창14.6℃
  • 맑음추풍령12.3℃
  • 맑음대관령8.9℃
  • 구름많음흑산도15.6℃
  • 맑음합천15.2℃
  • 맑음장흥17.8℃
  • 맑음울진15.6℃
  • 맑음천안13.3℃
  • 맑음정읍13.7℃
  • 맑음금산13.2℃
  • 맑음백령도13.0℃
  • 맑음속초12.7℃
  • 맑음영광군14.5℃
  • 맑음남원15.1℃
  • 맑음북강릉12.9℃
  • 맑음동해13.6℃
  • 맑음부산18.9℃
  • 맑음전주14.7℃
  • 맑음고산15.9℃
  • 맑음보령15.1℃
  • 맑음홍천12.0℃
  • 맑음대전13.9℃
  • 맑음해남16.0℃
  • 맑음강진군16.9℃
  • 맑음남해14.8℃
  • 맑음청송군13.2℃

삼성전자 미국법인, 글로벌 해운사 상대 '부당 체선료' 소송 제기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5 22:26:23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글로벌 대형 해운선사인 프랑스의 CMA CGM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4일 미국 연방정부 공식 일간 관보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연방마리타임위원회(FMC)는 CMA CGM S.A.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상황서 체류료 부과…1984년 해운법 위반"

 

삼성전자 측은 소장에서 CMA CGM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화주가 제어할 수 없는 지연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체선료 및 체류료(Demurrage and Detention, D&D)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부당 체선료' 소송 소식을 전한 미국 연방관보 '페더럴 레지스터'

 

체선료(Demurrage)와 체류료(Detention)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컨테이너 및 선박의 회수를 촉진하고 항만 혼잡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지연 과태료(비용)다. 체선료(Demurrage, 디머리지)는 화물이 항구(터미널)에 지정된 무료 허용 기간(Free Time)보다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체류료 (Detention, 디텐션)는 컨테이너를 항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 약정된 무료 허용 기간 내에 빈 컨테이너를 항구나 지정된 반납 장소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CMA CGM이 내륙 운송 의무 불이행, 부당한 화물 유치(Cargo holds), 불투명한 청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1984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과 연방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업계 및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은 최소 1억8600만 달러(약 279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운송 책임과 비용 기준에 중대 영향

 

이번 사건은 FMC 행정법판사(ALJ) 심판부에 배당됐다. 피고 CMA CGM은 관보 송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판사 첫 결정은 2027년 9월 1일까지 선고 예정, FMC 최종 결정은 2028년 3월 15일까지 선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과된 부당 체선료를 둘러싸고 화주와 선사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해운업계의 내륙운송 책임 및 비용 투명성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