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 구속 뒤늦게 논란

  • 맑음진주27.7℃
  • 맑음대관령22.9℃
  • 맑음홍천27.2℃
  • 맑음봉화25.8℃
  • 맑음서울27.2℃
  • 맑음정선군26.6℃
  • 맑음청주27.7℃
  • 맑음홍성26.8℃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임실26.8℃
  • 맑음합천30.2℃
  • 맑음금산27.5℃
  • 맑음부안25.9℃
  • 맑음울산27.5℃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강진군28.9℃
  • 맑음인제25.5℃
  • 흐림서귀포24.8℃
  • 맑음양산시28.9℃
  • 맑음철원25.7℃
  • 맑음여수25.5℃
  • 맑음의성28.7℃
  • 맑음이천28.3℃
  • 맑음북강릉27.5℃
  • 맑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김해시27.3℃
  • 맑음보령25.0℃
  • 맑음대구30.7℃
  • 맑음서청주27.6℃
  • 맑음속초29.2℃
  • 맑음강릉27.9℃
  • 맑음태백23.8℃
  • 맑음북창원29.3℃
  • 맑음북춘천27.6℃
  • 맑음영천29.1℃
  • 맑음천안27.3℃
  • 맑음영월26.5℃
  • 구름많음흑산도22.9℃
  • 맑음거창30.5℃
  • 맑음추풍령26.8℃
  • 맑음부산26.6℃
  • 맑음보은
  • 맑음춘천27.7℃
  • 맑음광양시28.8℃
  • 맑음순창군28.1℃
  • 흐림성산24.4℃
  • 맑음통영24.2℃
  • 맑음백령도22.3℃
  • 맑음창원27.4℃
  • 맑음군산25.7℃
  • 맑음남원28.0℃
  • 흐림진도군25.2℃
  • 맑음세종26.8℃
  • 구름많음장흥28.5℃
  • 맑음산청27.2℃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파주25.6℃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영덕25.6℃
  • 맑음안동28.3℃
  • 구름많음제주23.8℃
  • 맑음밀양30.4℃
  • 맑음광주29.3℃
  • 맑음양평27.5℃
  • 맑음포항27.2℃
  • 맑음부여27.2℃
  • 맑음북부산27.3℃
  • 맑음청송군29.1℃
  • 맑음전주27.9℃
  • 맑음거제25.5℃
  • 맑음원주26.9℃
  • 맑음문경27.9℃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보성군28.2℃
  • 맑음구미30.7℃
  • 맑음상주28.4℃
  • 맑음수원26.9℃
  • 맑음동두천26.0℃
  • 맑음영주26.8℃
  • 맑음제천25.4℃
  • 맑음강화22.5℃
  • 맑음함양군29.4℃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정읍27.7℃
  • 맑음대전27.3℃
  • 흐림고산22.7℃
  • 맑음인천24.4℃
  • 맑음고창27.4℃
  • 맑음의령군30.2℃
  • 맑음남해27.0℃
  • 맑음충주28.0℃
  • 맑음영광군26.6℃
  • 맑음경주시30.6℃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 구속 뒤늦게 논란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21 22:15:00
야당,"대표적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유 이사장, "아들 실책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 아들이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영화감독 신모(38)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른 데 대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방통위는 21일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들 소식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뒤 알았다. 아들이 엄마 걱정한다고 뒤늦게 알렸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정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상고심에 여러 분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판사들이 읽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검찰 주장을 보면, 신 씨는 2017년 10월 말~11월 초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한 뒤 대마 9.99g을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들였다. 우편물 배송지는 신 씨가 작업하는 사무실이었다. 수취인은 'BORI(Page1)'였다. '김보리'는 사건 당시 신씨가 집필하던 영화 시나리오 속 주인공 이름이다. 


1·2심 판결은 180도 달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신 씨)이 대마를 수입하는데 관여한 경위 정도는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 또는 무상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전송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야당은 유 이사장이 "자격미달"이라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이사장은 정치 편향성으로 자격 미달 논란이 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점입가경"이라며 "마약사범을 조카로 둔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궤변으로 세상을 향해 훈수를 둘지 궁금하다. 비리는 '감출레오', 감투는 '가질레오'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다.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EBS를 통해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