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김동연 "국민의힘이 국민 배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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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김동연 "국민의힘이 국민 배신"(종합)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07 22:38:41
"어떻게 쿠데타 용납할 수 있나…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
김건희 특검법 부결·윤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미달 폐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뒤 "국민의 힘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부쳤지만 부결 및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어서 3분의 2 찬성(200표)을 넘어야 하지만 2표가 부족했다.

 

이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 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달(195명 참여)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은 투표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불성립 처리토록 하고 있다.

 

▲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김동연 SNS 캡처]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저녁 국민의 힘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자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민들과 계속 집회를 함께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늘 주말이고 또 경기지사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왔다"며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국회는 국민 뜻을 모아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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