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성희롱 등 '후폭풍'…김진경 의장, 재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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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희롱 등 '후폭풍'…김진경 의장, 재차 사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0 23:35:22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국민께 실망 안겨드려…안타깝고 송구"
윤리특위, 양우식 의원 등 징계 논의…공무원 노조, 징계 촉구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최근 발생한 일부 도의원들의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10일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이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 의장은 10일 제3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다"며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는 지난달 16일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논란에 첫 사과를 한 데 이은 두 번째 사과다.

 

김 의장은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출발은 그만큼 스스로의 올바름에 있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깊은 성찰을 통해 도의회가 더 단단히 더 바르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모두가 걸음은 바르고 말은 무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정례회가 도민 신뢰를 되찾는 회복의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도의원 징계안(6건)과 일반 보고 안건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특위가 도의원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날 논의된 징계 안건은 오는 27일 4차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해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양우식 운영위원장(국힘·비례)이 언론겁박 등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후 양 위원장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징계판단을 받았다.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양 위원장 징계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대선 기간 중인 지난 1일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중학생에게 여성 신체 관련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에 대해 당 소속 도의원 78명 전원 서명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김진경 의장의 도의원 비위행위 사과, 윤리특위 징계회의 논의, 여성 신체 발언 의원 추가 윤리특위 회부 방침 등이 잇따르면서 징계 후폭풍이 예상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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