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익제보자 52명에 첫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 맑음안동16.2℃
  • 맑음영천13.4℃
  • 맑음서산13.0℃
  • 맑음흑산도14.8℃
  • 맑음임실12.4℃
  • 맑음진주12.1℃
  • 맑음인천16.6℃
  • 맑음세종15.0℃
  • 맑음경주시13.7℃
  • 맑음제천11.3℃
  • 맑음여수17.1℃
  • 맑음창원17.5℃
  • 맑음의령군11.5℃
  • 맑음속초18.4℃
  • 맑음북춘천12.5℃
  • 맑음산청13.8℃
  • 맑음광주17.6℃
  • 맑음구미16.3℃
  • 맑음제주17.7℃
  • 맑음이천13.7℃
  • 맑음정읍14.5℃
  • 맑음군산14.3℃
  • 맑음청주17.8℃
  • 맑음강진군12.6℃
  • 맑음함양군13.2℃
  • 맑음영주13.4℃
  • 맑음양산시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장수11.8℃
  • 맑음남해14.6℃
  • 맑음보령15.1℃
  • 맑음광양시16.7℃
  • 맑음완도14.6℃
  • 맑음성산13.7℃
  • 맑음봉화10.9℃
  • 맑음보은12.9℃
  • 맑음파주11.4℃
  • 맑음목포16.5℃
  • 맑음동해18.3℃
  • 맑음청송군11.8℃
  • 맑음울산16.3℃
  • 맑음춘천13.0℃
  • 맑음거제13.5℃
  • 맑음순천10.7℃
  • 맑음원주15.5℃
  • 맑음강릉20.2℃
  • 맑음울진18.3℃
  • 맑음추풍령13.3℃
  • 맑음전주16.7℃
  • 맑음대전15.9℃
  • 맑음북부산12.8℃
  • 맑음영덕17.4℃
  • 맑음영광군13.1℃
  • 맑음홍성13.9℃
  • 맑음고창13.0℃
  • 맑음고창군13.6℃
  • 맑음고흥11.7℃
  • 맑음수원13.5℃
  • 맑음거창12.7℃
  • 맑음철원12.1℃
  • 맑음홍천12.9℃
  • 맑음북창원17.0℃
  • 맑음부여13.4℃
  • 맑음대구17.5℃
  • 맑음서울16.9℃
  • 맑음보성군14.2℃
  • 맑음밀양14.6℃
  • 맑음천안12.1℃
  • 맑음문경15.4℃
  • 맑음남원15.0℃
  • 맑음김해시17.1℃
  • 맑음양평14.6℃
  • 맑음포항20.3℃
  • 맑음진도군11.4℃
  • 맑음합천13.6℃
  • 맑음영월12.2℃
  • 맑음강화13.8℃
  • 맑음인제12.1℃
  • 맑음부안14.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대관령13.5℃
  • 맑음의성12.8℃
  • 맑음상주16.5℃
  • 맑음통영14.9℃
  • 맑음서청주13.4℃
  • 맑음충주13.8℃
  • 맑음동두천12.6℃
  • 맑음장흥11.9℃
  • 맑음부산19.2℃
  • 맑음금산13.6℃
  • 맑음고산17.2℃
  • 맑음북강릉17.8℃
  • 맑음태백14.1℃
  • 맑음서귀포18.1℃
  • 맑음순창군14.3℃
  • 맑음해남11.8℃

경기도, 공익제보자 52명에 첫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4 10:58:05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첫 지급 결정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도가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 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날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역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는 1건 10만원을 B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신고는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는 데도 포상이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파트 피난 계단에 적치된 장애물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위원회는 공익성을 감안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동안 4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도민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는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2회 정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