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 맑음태백14.2℃
  • 맑음보령15.6℃
  • 맑음제주18.5℃
  • 맑음거창15.0℃
  • 맑음정선군12.8℃
  • 맑음강화14.8℃
  • 맑음백령도13.6℃
  • 맑음강진군14.5℃
  • 맑음군산15.0℃
  • 맑음파주11.3℃
  • 맑음보성군14.5℃
  • 맑음산청15.4℃
  • 맑음여수17.6℃
  • 맑음포항22.4℃
  • 맑음동두천14.0℃
  • 맑음충주14.8℃
  • 맑음의령군13.0℃
  • 맑음서울17.4℃
  • 맑음천안14.0℃
  • 맑음홍천14.5℃
  • 맑음부산19.9℃
  • 맑음북부산14.4℃
  • 맑음속초15.5℃
  • 맑음동해18.7℃
  • 맑음양평15.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주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철원13.5℃
  • 맑음홍성15.4℃
  • 맑음영덕18.0℃
  • 맑음인천17.5℃
  • 맑음고흥13.0℃
  • 맑음서산14.1℃
  • 맑음영천15.0℃
  • 맑음완도15.0℃
  • 맑음제천12.9℃
  • 맑음청주20.0℃
  • 맑음울산18.2℃
  • 맑음인제13.7℃
  • 맑음고창14.1℃
  • 맑음김해시18.5℃
  • 맑음대관령14.0℃
  • 맑음남해16.3℃
  • 맑음광양시17.4℃
  • 맑음진주13.0℃
  • 맑음의성14.2℃
  • 맑음창원17.8℃
  • 맑음금산15.3℃
  • 맑음청송군13.4℃
  • 맑음수원14.7℃
  • 맑음부여15.0℃
  • 맑음통영15.5℃
  • 맑음고산19.2℃
  • 맑음전주17.6℃
  • 맑음이천14.7℃
  • 맑음거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문경17.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원주17.3℃
  • 맑음세종16.0℃
  • 맑음장흥13.5℃
  • 맑음함양군14.8℃
  • 맑음정읍15.4℃
  • 맑음구미18.0℃
  • 맑음울릉도21.1℃
  • 맑음양산시14.8℃
  • 맑음대구19.7℃
  • 맑음흑산도15.3℃
  • 맑음장수13.4℃
  • 맑음영월13.6℃
  • 맑음추풍령17.4℃
  • 맑음합천15.9℃
  • 맑음남원16.5℃
  • 맑음임실14.2℃
  • 맑음북강릉18.1℃
  • 맑음성산17.4℃
  • 맑음봉화12.5℃
  • 맑음목포16.7℃
  • 맑음울진18.3℃
  • 맑음진도군12.8℃
  • 맑음대전17.6℃
  • 맑음북춘천13.6℃
  • 맑음밀양16.1℃
  • 맑음보은14.5℃
  • 맑음춘천14.6℃
  • 맑음상주20.2℃
  • 맑음순창군15.7℃
  • 맑음순천11.8℃
  • 맑음광주18.8℃
  • 맑음안동16.7℃
  • 맑음강릉23.3℃
  • 맑음서청주15.0℃
  • 맑음영광군14.0℃
  • 맑음해남13.0℃
  • 맑음부안16.3℃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4 14:53:58
권익위, 국가보훈처에 전문위탁병원 사후 정산제도 운영 관리·감독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탁병원 수는 전국적으로 109개소가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병원이 전문위탁병원에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