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산시, 여권 분실예방 홍보활동 나서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안동27.7℃
  • 흐림천안27.6℃
  • 흐림파주22.4℃
  • 비북강릉21.3℃
  • 흐림부산28.9℃
  • 흐림인제21.7℃
  • 흐림대구31.7℃
  • 흐림영덕21.9℃
  • 흐림북춘천23.5℃
  • 흐림영월23.5℃
  • 흐림순창군30.7℃
  • 흐림서청주27.7℃
  • 흐림추풍령27.7℃
  • 흐림김해시28.3℃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순천30.0℃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제주32.8℃
  • 흐림충주26.8℃
  • 흐림대전28.0℃
  • 흐림문경27.6℃
  • 흐림진도군27.4℃
  • 흐림강릉21.6℃
  • 흐림흑산도26.9℃
  • 흐림완도29.6℃
  • 흐림포항25.3℃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고창30.1℃
  • 흐림광주29.8℃
  • 흐림태백19.1℃
  • 흐림영주24.3℃
  • 흐림울진21.6℃
  • 흐림창원30.9℃
  • 흐림합천32.4℃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경주시33.0℃
  • 흐림고창군29.8℃
  • 흐림대관령19.2℃
  • 흐림밀양31.5℃
  • 흐림남원30.2℃
  • 흐림서귀포29.3℃
  • 흐림장수27.4℃
  • 흐림영천30.7℃
  • 흐림목포28.6℃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진주31.5℃
  • 구름많음양산시31.2℃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수원28.5℃
  • 흐림보은27.5℃
  • 흐림양평22.9℃
  • 흐림여수29.6℃
  • 구름많음강진군30.8℃
  • 흐림세종27.4℃
  • 흐림거창29.7℃
  • 흐림의성28.9℃
  • 흐림속초22.3℃
  • 흐림동두천23.1℃
  • 흐림함양군29.9℃
  • 흐림청송군31.2℃
  • 흐림영광군29.3℃
  • 구름많음의령군31.4℃
  • 흐림광양시29.9℃
  • 흐림원주21.5℃
  • 흐림통영26.3℃
  • 흐림봉화24.9℃
  • 흐림임실29.0℃
  • 구름많음장흥29.9℃
  • 흐림정선군19.8℃
  • 흐림고흥31.3℃
  • 흐림남해29.5℃
  • 흐림부여28.5℃
  • 흐림산청30.7℃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울산30.7℃
  • 흐림정읍31.0℃
  • 흐림보성군31.4℃
  • 흐림상주27.5℃
  • 흐림춘천23.2℃
  • 흐림홍천21.6℃
  • 박무울릉도24.3℃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고산28.6℃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북창원31.0℃
  • 흐림구미30.8℃
  • 흐림해남29.1℃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철원23.1℃
  • 흐림청주28.8℃
  • 흐림제천25.1℃

서산시, 여권 분실예방 홍보활동 나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5 10:40:04


서산시


최근 부주의로 인한 여권분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여권소지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는 2019년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여권 분실신고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어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권 분실신고의 대다수는 실제 분실이 아닌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의 반납이 이뤄져야 하나, 집에 두고 온 여권을 다시 가져오는 불편함 때문에 분실신고 처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 “분실신고된 여권 대부분이 집안이나 여행가방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 불이익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여권 분실 예방 안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국제인터폴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돼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