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성군 ASF 차단 총력“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

  • 맑음고창군15.6℃
  • 맑음구미20.1℃
  • 맑음수원16.0℃
  • 맑음여수18.5℃
  • 맑음남해16.5℃
  • 맑음철원15.6℃
  • 맑음충주17.3℃
  • 맑음광양시19.1℃
  • 맑음제주19.7℃
  • 맑음부산18.2℃
  • 맑음봉화14.3℃
  • 맑음대전19.8℃
  • 맑음울릉도22.3℃
  • 맑음목포17.3℃
  • 맑음상주20.2℃
  • 맑음의성16.0℃
  • 맑음파주13.2℃
  • 맑음동두천15.6℃
  • 맑음해남14.5℃
  • 맑음정읍16.6℃
  • 맑음춘천16.4℃
  • 맑음산청17.5℃
  • 맑음영주21.6℃
  • 맑음거제16.8℃
  • 맑음진도군13.5℃
  • 맑음완도17.5℃
  • 맑음합천18.2℃
  • 맑음군산17.1℃
  • 맑음장흥15.6℃
  • 맑음울산18.7℃
  • 맑음영천17.3℃
  • 맑음광주21.1℃
  • 맑음제천14.5℃
  • 맑음북춘천16.1℃
  • 맑음창원19.1℃
  • 맑음속초16.2℃
  • 맑음임실15.4℃
  • 맑음서청주17.8℃
  • 맑음울진17.1℃
  • 맑음대관령14.5℃
  • 맑음금산17.3℃
  • 맑음밀양18.4℃
  • 맑음흑산도17.0℃
  • 맑음이천18.5℃
  • 맑음태백15.0℃
  • 맑음전주19.5℃
  • 맑음대구22.0℃
  • 맑음함양군16.6℃
  • 맑음순천13.5℃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서산15.4℃
  • 맑음인천18.3℃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고창15.6℃
  • 맑음강화13.6℃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6.6℃
  • 맑음원주19.0℃
  • 맑음경주시18.0℃
  • 맑음안동18.8℃
  • 맑음추풍령18.7℃
  • 맑음세종18.3℃
  • 맑음강릉24.8℃
  • 맑음순창군17.7℃
  • 맑음인제15.5℃
  • 맑음거창16.8℃
  • 맑음홍천16.6℃
  • 맑음서울18.7℃
  • 맑음양평18.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정선군14.7℃
  • 맑음청주21.7℃
  • 맑음부여16.8℃
  • 맑음남원18.4℃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보성군16.7℃
  • 맑음북강릉19.3℃
  • 맑음동해19.0℃
  • 맑음장수15.1℃
  • 박무백령도14.3℃
  • 맑음진주14.5℃
  • 맑음의령군15.5℃
  • 맑음부안16.6℃
  • 맑음북부산16.1℃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7.5℃
  • 맑음포항23.6℃
  • 맑음서귀포20.0℃
  • 맑음통영16.3℃
  • 맑음고흥14.4℃
  • 맑음문경22.2℃
  • 맑음영덕18.0℃
  • 맑음영월15.4℃
  • 맑음강진군16.3℃
  • 맑음홍성17.0℃

홍성군 ASF 차단 총력“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09:50:07


홍성군 ASF 차단 총력“불법 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전국 최대 양돈 사육장인 충남 홍성군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불법 축산물 판매 및 유통 근절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불법 축산물을 유통 및 판매를 막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5월말까지 일제 점검하였으며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처벌 규정또한 강화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9년 6월 1일부로 개정되어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시 과태료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천만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질병발병 현황은 매우 위급단계로 작년 8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에 이어 올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발생했고 최근 중국 접경지인 북한 자강도에 ASF가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여행객이 우리나라로 반입한 소시지와 햄버거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ASF의 바이러스는 가열하지 않고 훈제 등의 처리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등의 돼지고기 가공품은 3개월부터 6개월 동안 감염성을 가진다고 알려졌으며 ASF 발생국가로부터 반입된 불법 축산물로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양돈단지인 홍성군에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의 ASF 발생국가 출입 자제, 불법 해외축산물을 반입금지 및 불법 해외축산물을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