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내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된다

  • 맑음합천19.4℃
  • 맑음강화14.6℃
  • 맑음광양시19.8℃
  • 맑음구미21.1℃
  • 맑음영덕18.0℃
  • 맑음부안17.3℃
  • 맑음서귀포19.9℃
  • 맑음부산17.9℃
  • 맑음보은18.1℃
  • 맑음진주15.5℃
  • 맑음백령도13.9℃
  • 맑음봉화15.3℃
  • 맑음성산18.7℃
  • 맑음안동21.2℃
  • 맑음여수19.4℃
  • 맑음김해시19.4℃
  • 맑음임실16.6℃
  • 맑음해남15.9℃
  • 맑음추풍령19.0℃
  • 맑음울산19.5℃
  • 맑음홍성18.2℃
  • 맑음보성군18.1℃
  • 맑음금산18.5℃
  • 맑음양평20.0℃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17.6℃
  • 맑음상주23.5℃
  • 맑음철원16.8℃
  • 맑음영광군16.2℃
  • 맑음의성17.1℃
  • 맑음동두천16.8℃
  • 맑음순창군18.9℃
  • 맑음속초16.8℃
  • 맑음대전21.3℃
  • 맑음서울19.3℃
  • 맑음청주22.6℃
  • 맑음천안18.1℃
  • 맑음순천14.5℃
  • 맑음원주20.0℃
  • 맑음인제16.9℃
  • 맑음거제17.9℃
  • 맑음고창군16.3℃
  • 맑음강릉24.2℃
  • 맑음함양군17.9℃
  • 맑음보령17.7℃
  • 맑음완도19.4℃
  • 맑음전주20.7℃
  • 맑음제주20.7℃
  • 맑음대관령14.4℃
  • 맑음수원17.4℃
  • 맑음광주21.5℃
  • 맑음세종19.6℃
  • 맑음고창16.6℃
  • 맑음태백15.5℃
  • 맑음동해19.4℃
  • 맑음남원19.6℃
  • 맑음양산시17.6℃
  • 맑음산청19.0℃
  • 맑음북창원21.7℃
  • 맑음영천18.7℃
  • 맑음대구22.8℃
  • 맑음경주시19.4℃
  • 맑음인천18.9℃
  • 맑음문경22.7℃
  • 맑음서청주20.0℃
  • 맑음흑산도16.8℃
  • 맑음장흥17.0℃
  • 맑음울릉도21.3℃
  • 맑음고흥15.1℃
  • 맑음진도군14.4℃
  • 맑음영주22.6℃
  • 맑음의령군16.6℃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창원19.9℃
  • 맑음거창18.8℃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밀양19.5℃
  • 맑음통영17.0℃
  • 맑음제천15.6℃
  • 맑음파주14.2℃
  • 맑음춘천17.8℃
  • 맑음이천18.9℃
  • 맑음강진군17.3℃
  • 맑음영월17.3℃
  • 맑음북춘천17.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장수15.9℃
  • 맑음충주18.1℃
  • 맑음포항24.1℃
  • 맑음정읍17.6℃
  • 맑음홍천17.7℃
  • 맑음정선군16.1℃
  • 맑음남해17.7℃
  • 맑음고산19.3℃
  • 맑음목포18.4℃
  • 맑음북부산17.4℃
  • 맑음군산17.7℃

올해 내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된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3:48:37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넷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섯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