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흐림청송군22.2℃
  • 흐림고창군28.0℃
  • 흐림창원25.9℃
  • 박무여수25.8℃
  • 흐림양평22.0℃
  • 흐림동해21.1℃
  • 박무제주26.6℃
  • 비북춘천18.9℃
  • 흐림상주23.2℃
  • 흐림정읍28.2℃
  • 흐림영월22.5℃
  • 흐림진도군26.0℃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금산25.1℃
  • 흐림부안27.8℃
  • 흐림태백20.5℃
  • 흐림홍천18.5℃
  • 흐림청주26.3℃
  • 흐림부여24.3℃
  • 흐림추풍령23.6℃
  • 흐림임실25.9℃
  • 흐림장흥25.9℃
  • 흐림산청26.2℃
  • 흐림강화19.0℃
  • 박무울릉도24.4℃
  • 흐림장수25.7℃
  • 비인천20.9℃
  • 구름많음진주26.1℃
  • 박무울산23.9℃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광양시26.3℃
  • 흐림밀양27.8℃
  • 흐림대전24.5℃
  • 흐림울진22.1℃
  • 흐림북부산26.4℃
  • 흐림북창원27.9℃
  • 흐림보은23.9℃
  • 흐림정선군20.3℃
  • 흐림영광군26.6℃
  • 흐림문경22.6℃
  • 흐림거창26.2℃
  • 흐림인제17.7℃
  • 흐림대관령16.5℃
  • 흐림보령27.3℃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봉화22.0℃
  • 비홍성26.2℃
  • 안개흑산도24.3℃
  • 흐림영주22.2℃
  • 흐림대구22.7℃
  • 흐림남원27.2℃
  • 흐림강진군25.7℃
  • 흐림전주28.2℃
  • 박무포항22.5℃
  • 흐림충주25.3℃
  • 흐림안동22.6℃
  • 흐림천안25.2℃
  • 흐림영천22.6℃
  • 비백령도18.4℃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원주25.5℃
  • 천둥번개서울20.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고흥25.4℃
  • 흐림동두천19.0℃
  • 흐림고창26.9℃
  • 흐림순창군26.9℃
  • 흐림파주18.6℃
  • 흐림군산27.3℃
  • 흐림함양군25.8℃
  • 흐림세종24.3℃
  • 흐림서산26.2℃
  • 흐림영덕21.9℃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수원25.6℃
  • 흐림의성23.4℃
  • 흐림합천27.0℃
  • 흐림경주시23.2℃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서귀포26.7℃
  • 흐림보성군26.0℃
  • 흐림광주27.3℃
  • 흐림이천24.9℃
  • 흐림강릉20.7℃
  • 흐림순천25.3℃
  • 흐림제천23.1℃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완도25.2℃
  • 흐림김해시25.1℃
  • 흐림해남25.4℃
  • 흐림춘천18.9℃
  • 흐림부산25.8℃
  • 흐림의령군26.9℃
  • 흐림속초19.4℃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4:40:30


박세원 도의원


동탄신도시 주민의 염원인 동탄트램가 정부 고시가 확정되는 등 동탄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발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으며, 결국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며, 도가 책임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