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맑음서청주21.2℃
  • 맑음성산17.9℃
  • 맑음순천15.8℃
  • 맑음남원20.9℃
  • 맑음보은19.2℃
  • 맑음장수17.0℃
  • 맑음정선군17.6℃
  • 맑음추풍령19.7℃
  • 맑음철원19.5℃
  • 맑음전주21.2℃
  • 맑음태백16.5℃
  • 맑음남해17.9℃
  • 맑음울산20.9℃
  • 맑음산청20.8℃
  • 맑음대전22.5℃
  • 맑음청송군18.0℃
  • 맑음강진군18.5℃
  • 맑음안동21.6℃
  • 맑음청주23.8℃
  • 맑음고산19.3℃
  • 맑음세종20.4℃
  • 맑음강릉23.2℃
  • 맑음밀양20.8℃
  • 맑음제주20.5℃
  • 맑음완도19.4℃
  • 맑음거제18.8℃
  • 맑음부여19.2℃
  • 맑음울진18.5℃
  • 맑음광주22.3℃
  • 맑음충주19.2℃
  • 맑음수원18.1℃
  • 맑음의성18.7℃
  • 맑음영월18.3℃
  • 맑음고흥16.2℃
  • 맑음통영18.0℃
  • 맑음제천17.2℃
  • 맑음원주21.2℃
  • 맑음양산시18.9℃
  • 맑음동해20.0℃
  • 맑음강화15.3℃
  • 맑음순창군20.2℃
  • 맑음구미22.5℃
  • 맑음이천21.3℃
  • 맑음영덕19.0℃
  • 맑음북창원23.0℃
  • 맑음대구24.7℃
  • 맑음흑산도17.3℃
  • 맑음문경23.4℃
  • 맑음영천20.4℃
  • 맑음임실18.4℃
  • 맑음양평21.1℃
  • 맑음김해시21.3℃
  • 맑음백령도14.7℃
  • 맑음서산17.7℃
  • 맑음북강릉18.8℃
  • 맑음울릉도20.9℃
  • 맑음군산18.1℃
  • 맑음인제18.1℃
  • 맑음광양시21.1℃
  • 맑음북춘천18.9℃
  • 맑음영주21.4℃
  • 맑음경주시22.1℃
  • 맑음창원21.9℃
  • 맑음금산19.4℃
  • 맑음정읍18.7℃
  • 맑음대관령17.2℃
  • 맑음합천21.5℃
  • 맑음진주17.1℃
  • 맑음목포19.1℃
  • 맑음천안18.8℃
  • 맑음해남16.9℃
  • 맑음속초17.5℃
  • 맑음홍천19.2℃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보성군18.1℃
  • 맑음동두천19.3℃
  • 맑음거창19.7℃
  • 맑음의령군18.4℃
  • 맑음부안18.0℃
  • 맑음고창18.1℃
  • 맑음영광군17.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춘천19.5℃
  • 맑음서울20.6℃
  • 맑음상주22.3℃
  • 맑음서귀포18.3℃
  • 맑음파주15.6℃
  • 맑음부산18.4℃
  • 맑음인천19.2℃
  • 맑음진도군15.6℃
  • 맑음북부산18.9℃
  • 맑음장흥18.1℃
  • 맑음포항22.6℃
  • 맑음여수20.3℃
  • 맑음함양군19.3℃
  • 구름많음보령17.5℃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철도사업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동탄트램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07 14:40:30


박세원 도의원


동탄신도시 주민의 염원인 동탄트램가 정부 고시가 확정되는 등 동탄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사업 운영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의 광역교통부담금이 재원으로 철도가 구축되는 경우 경기도가 운영을 도맡아하고,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발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해 추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교통 인프라 추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으며, 결국 기초 지자체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며, 도가 책임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동탄트램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이고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연히 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동탄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편안하고 쾌적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